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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엘레베이터에서 주인이 개를 안고 타지 않으면 개를 발로 차거나 돌로 찍어도 됩니다.
개목줄을 하고 있다해도 나에게 다가온다면 발로 차거나 막는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 개가 목줄을 하고 있더라도 짖거나 나를 위협한다면 몽둥이로 휘둘러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정당방위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개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작은 애완견이라도 애니멀 포비아(동물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먹만한 거미나 바퀴벌레 떼보다 더 무섭고 지네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나를 향해 짖는개라면 걱정마시고 벽돌로 내리쳐도 돼고 몽둥이로 찍어도 됍니다. 목줄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개는 반려견일지라도 소형견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띤 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개나 나를 향해 짖는개를 방어하다 죽이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개를 추적해서 따라다니며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는이상 동물보호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개의 관계에서는 사람우선입니다. 걱정마시고 본인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개를 벽돌이나 몽둥이로 과감하게 내리쳐도 됩니다.
개가 입마개나 목줄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벽돌로 내리치셔도 정당방위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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