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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동차 간단한 폐차방법과 단계를 알아보자. 폐차보상금, 관허폐차장

by 집밥요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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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관허폐차장에 전화해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준비해서 차 가져가라고 하면 견인을 해가든 운전을 해가든 가져갑니다.

주의사항은

 

 

1. 무조건 관허업체에 폐차한다

관허업체를 찾는다 폐차 산업협회에서 검색되는 업체는 전부 관허업체이다.

www.kasa.or.kr (한국폐차산업협회)

 

Welcome to kasa.or.kr

 

www.kasa.or.kr

2. 폐차장을 검색했다면

전화연락을 한뒤

-전화받는 사람이 폐차장 직원인가? 확인

-해당폐차장이 관허업체인지 확인

-관허업체에서는 견인비 무료인데 돈을 요구하는지? 화인

-폐차장에서 차량견인후 입고증 언제 발급해주나? 보통 당일~2일이내

-폐차장전화로 전화했을때 전화 받는지

-대포차의 경우 폐차가 가능한지? (대포차는 폐차장에서 폐차 안되는데 한번 떠보기)

-폐차비를 요구하는지? 

-폐차보상금을 너무 많이주는지? (보상금 촉매가격에 따라 아예정해져있다)

 

3. 폐차보상금

- 아무리 오래된 마티즈 같은 소형차라도 40만원 이상의 고철비용을 계산해서 폐차보상금을 줍니다.

- 연식이 오래돼지 않은 차는 부품값도 쳐주기때문에 더 받을수 있습니다.

- 정품촉매가 아니고 촉매교환시보상금 할인됨

- 대형폐차장에 폐차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무상견인 (긴급견인서비스)는 1588-2505, 080-701-0404로 전화하면

10km 이내 견인은 운임을 받지 않고 10km 이상시 적은 비용의 추가운임만 받는데

이후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무료견인서비스가 있으면 연결해서 견인하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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